언론 속 수현 뉴스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고객과의 약속 지켜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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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정된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을 공개했다. 계약서 약관의 명시 및 교부, 횟수제와 기간제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결혼정보회사들이 존재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관 개정, 회원의 권리 등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내년에 예정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소송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출범에 맞추어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은 5가지의 원칙과 약속을 공개했다.
노블레스 수현 경증수 대표는 “많은 업체가 공정위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투명한 약속이 계약과 동반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외치기 이전에 고객 만족 정책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의식부터 변화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랑만을 외치기 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고객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여러 기업의 피해구제 건수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보도된 만큼 ‘올바른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지키고 있는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